[1보] 대법,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입력2024.06.13 10:27 수정2024.06.13 10: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water@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박근혜 탄핵 대리인단, 헌법재판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강일... 2 서울시의사회 만난 오세훈…"정부-의료계 테이블 마주 앉길" "동네병원 닫으면 기댈곳 없다" 집단휴업 자제 호소…"'생명이 최우선 가치' 서로 확인"정부-의료계에 "공감지점부터 대화하면 해결책 있다"…시립병원·보건소 비상진료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사회를 만나 의료계의... 3 92개 환자단체 "또다시 집단휴진이라니 참담함 느껴…철회해야" 의사 집단행동 재발 막기 위한 법개정 촉구 92개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