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까지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번호판을 훼손시키는 등 '불법 자동차'를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불법 자동차' 유관기관 합동 단속
단속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이륜차, 불법 개조, 번호판 오염·훼손, 대포차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차량은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 개조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된 차량은 현장 계도,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