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독거노인 병원 동행 지원 입력2024.06.12 18:06 수정2024.06.13 00:59 지면A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 중구의회가 혼자 사는 노인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행 서비스 중 질환 발생 및 악화 등의 사유가 생겨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산, 전기료 차등제 정책포럼 부산시는 12일 부산연구원 별관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제로 한 ‘제2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포럼’을 열었다. 분산 에너지와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과 전망, 지역별 시장가격제 전환 ... 2 부산, 맨발걷기행사 16일 개최 부산시가 오는 1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어싱은 지구와 신체를 연결한다는 의미다. 부산시는 맨발로 지역 7개 해수욕장(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 3 BNK '경남살리기 기부함' 개설 BNK경남은행은 지역 저출산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 기부함을 개설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공동 사회공헌 플랫폼(뱅크잇)에 개설한 기부함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