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혼자 사는 노인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행 서비스 중 질환 발생 및 악화 등의 사유가 생겨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