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북민중행동 대표 8년 구형에…"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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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공동 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12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하 공동대표가 정부가 허용한 남북한 농민대회에서 만난 인물과 이메일을 통해 일상 활동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것을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이것이 죄라면, 이메일로 일상을 전하는 모든 국민에게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공동대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농민운동과 시민운동, 대중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대부분 외부에 드러나는 활동이었는데, 누구나 알 수 있었던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오래전 수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7년간 하 대표를 사찰한 뒤 죄가 있다고 몰아가고 있으나 하 대표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장사 등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지난 10일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A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재판 내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하 공동대표가 정부가 허용한 남북한 농민대회에서 만난 인물과 이메일을 통해 일상 활동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것을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이것이 죄라면, 이메일로 일상을 전하는 모든 국민에게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공동대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농민운동과 시민운동, 대중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대부분 외부에 드러나는 활동이었는데, 누구나 알 수 있었던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오래전 수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7년간 하 대표를 사찰한 뒤 죄가 있다고 몰아가고 있으나 하 대표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장사 등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지난 10일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A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재판 내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