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북민중행동 대표 8년 구형에…"탄압 중단하라"
전북민중행동은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연호 공동 상임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12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하 공동대표가 정부가 허용한 남북한 농민대회에서 만난 인물과 이메일을 통해 일상 활동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것을 두고 법 위반이라고 한다"며 "이것이 죄라면, 이메일로 일상을 전하는 모든 국민에게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 공동대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농민운동과 시민운동, 대중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며 "대부분 외부에 드러나는 활동이었는데, 누구나 알 수 있었던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오래전 수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7년간 하 대표를 사찰한 뒤 죄가 있다고 몰아가고 있으나 하 대표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장사 등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지난 10일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A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재판 내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