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여건 개선 요구했더니 해고" 주장…노동부·경찰에 진정
민주노총 강원 "제조업체서 CCTV로 노동자 감시하고 임금 삭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12일 "횡성군 한 제조업체에서 사업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불법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작업 중 휴게시간을 기록해 임금을 삭감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해당 업체에서 일한 A씨는 지난달 해고를 통보받았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A씨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등을 건의하다가 사업주의 눈 밖에 나게 됐고, 사업주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A씨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건의한 내용은 휴게시간 확보와 안전상 조치, 냉난방 시설 확충, 환풍구 추가 등 상식적인 요구였다"며 "제조업 특성상 작업 중 휴게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작업장은 열악했다"고 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사업주는 A씨를 해고하기 전부터 CCTV 7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감시했다"며 "매일 분 단위로 비 작업 시간을 기록해 임금 삭감의 근거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마지막 급여 중 22만원가량이 '근태공제' 명목으로 공제됐고,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 30만원 넘게 공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과 당사자 동의 없이 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사업주의 임금 삭감과 관련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조만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최근 경찰에 사업주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