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남용 아니다"…사업자 패소 판결

경기 의정부시가 주변 사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 등으로 대형 물류창고 착공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물류창고와 관련해 의정부시와 사업자들이 갈등을 겪다가 지난 4월 건립 계획 백지화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9월 제기된 이 소송은 계속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행정2-2부(최서은·이은명·장래아 판사)는 물류창고 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 전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준공 전 사용은 사실상 착공을 의미하는데 이 소송은 의정부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원 "의정부시 대형 물류창고 착공 불허 처분 적법"
A업체는 고산동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대형 물류창고 신축을 추진, 전임 시장 시절인 2021년 11월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안전과 교통 등을 이유로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했다.

이듬해 지방선거로 시장이 교체됐고, 선거 과정에서 물류창고 백지화를 공약했던 현 시장은 취임 직후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런데도 A업체는 지난해 4월 의정부시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복합문화 융합단지 내 땅을 매입했는데 이 단지가 준공되기 전 땅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착공하겠다는 얘기다.

의정부시는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계획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지장을 줄 수 있고 복합문화 융합단지 준공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A업체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의정부시는 또다시 불수용 통보했다.

결국 A업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의정부시의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이 멈추면서 손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준공 전 사용 허가 기준인 '사업 시행상 지장 여부'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며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사업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자가 주장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은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불확실성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며 "복합문화 융합단지 준공이 지연되면 주민 불편은 물론 단지 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