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관리 강화…수시점검 의무화
자동차·이륜차 등 운행차의 소음관리를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12일 밝혔다.

개정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이뤄지던 지방자치단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 공포하고 14일부터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지자체의 수시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 입력해 단속 실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수시점검에서 면제됐던 엔진소음 차단시설을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존의 '사각지대'도 개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소음피해를 저감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