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무위서 당규 개정, 17일 중앙위서 당헌 개정
당내 잡음에도 "어차피 해야 할 일 지금 하는 게 낫다"
민주, '무리수 논란' 당헌·당규개정 일사천리 매듭짓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무리수' 논란이 제기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완료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당무위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어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도 확정한다.

당내 일각에선 이러한 개정안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터주기' 용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이번에 매듭짓고 간다는 입장이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지금 하는 게 낫다"며 "이번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선거가 임박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 대표·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내용이다.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는 지도부의 설명에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현행 당헌대로라면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당헌이 바뀌면 이 대표는 사퇴 시점을 늦춰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칙적으로 '무당적'인 국회의장의 후보를 뽑는 경선에 당원권 강화를 이유로 당심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무리수라는 비판론은 주류 일각에서도 나왔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은 전날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고,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인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조항에 왜 손대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자칫 중도층 이탈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된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충분한 소통 없이 당내 비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런 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중도층 눈에 좋아 보이겠나.

오히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