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유튜브 정조준한 與…'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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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미흡할 시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 ‘가짜뉴스방지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가짜뉴스방지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김 의원의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언론사 등 매체는 물론 유튜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 등 플랫폼에도 법적 책무가 부여됐다. 포털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이나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 ‘가짜뉴스방지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가짜뉴스방지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김 의원의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언론사 등 매체는 물론 유튜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 등 플랫폼에도 법적 책무가 부여됐다. 포털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이나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