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미흡할 시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토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 ‘가짜뉴스방지법’보다 강화된 것이다. 가짜뉴스방지법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김 의원의 법안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언론사 등 매체는 물론 유튜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 등 플랫폼에도 법적 책무가 부여됐다. 포털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 포털이나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고,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확대 과정도 마찬가지”라며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