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육아응원 근무제' 시행…육아·돌봄기 특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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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인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자녀를 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방식이다.
우선 임신한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했으나 이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0~5세 자녀를 둔 직원은 1일 6시간 근무(2시간 육아특별휴가 사용)와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 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 1일 휴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은 1일 7시간 근무(1시간 돌봄특별휴가)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운영비 증액 및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조원용 사장은 "선도적 가족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내부 규정 등을 신속히 개정해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 중이거나 육아기(0~5세), 돌봄기(6~8세) 자녀를 둔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연근무 방식이다.
우선 임신한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 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했으나 이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0~5세 자녀를 둔 직원은 1일 6시간 근무(2시간 육아특별휴가 사용)와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 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 1일 휴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은 1일 7시간 근무(1시간 돌봄특별휴가)와 주 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운영비 증액 및 부서장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조원용 사장은 "선도적 가족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련 내부 규정 등을 신속히 개정해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