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올리려 '흉기 난동'...4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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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높이려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 그는 이전에 두 차례 교도소 복역하고 풀려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씨를 A씨는 여러 차례 때리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 또 폭행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 C씨의 뺨도 때렸다.
A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또 폭행죄를 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에서 사무집기를 발로 차고 욕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씨를 기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씨를 A씨는 여러 차례 때리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 또 폭행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 C씨의 뺨도 때렸다.
A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또 폭행죄를 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에서 사무집기를 발로 차고 욕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씨를 기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