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준법의식 갖고 타인 존중, 활동 송출 자제하길" 충고
술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2심서 집유 감형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전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과 80시간을 명령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동물보호 관련 활동 시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모욕적 언행을 하지 말 것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위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송출해 수익 활동까지 벌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강씨의 경우 줄곧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박씨 역시도 당심에서 과격한 활동 방식을 반성하며 향후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보다는 선처하는 형을 선고하지만, 위법행위가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새기길 바란다"며 "향후 반드시 준법 의지를 갖추고 활동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또 "활동 행위를 송출하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특별히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상해의 결과를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해 치상죄까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