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광주·장흥·화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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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4일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전남 장흥군 민간인 유족 3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상속분 300여만~1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에서 군경에 의해 34명이 희생당했다고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희생자 9명의 유족이다.
장흥군에는 1945년 8·15광복 이후 여순사건 세력들이 진입해 경찰과 충돌 후 유치산으로 입산했다.
이후 1948년 11월 국군 20연대가 장흥군에 파견돼 진압 작전을 했고,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은 1950년 10월 장흥지역을 수복해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자 색출 작전을 벌여 이들 민간인을 사살했다.
민사14부는 한국전쟁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 33명이 국가를 상대한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유족에게 위자료 상속분 100여만~1억7천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그해 10월 군경이 다시 수복 후 공비 토벌 작전을 벌여 주민을 검거한 후 재판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 광산군(현 광산구) 본량면 주민 등을 살해했다.
진실화해위는 광주시 광산구의 진실규명대상자 24명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했고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6천800여만~1억7천200여만원 위자료 지급을 주문했다.
원고들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행된 후 전남 화순군 이서면과 너릿재에서 총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가족들은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4일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전남 장흥군 민간인 유족 3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상속분 300여만~1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에서 군경에 의해 34명이 희생당했다고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희생자 9명의 유족이다.
장흥군에는 1945년 8·15광복 이후 여순사건 세력들이 진입해 경찰과 충돌 후 유치산으로 입산했다.
이후 1948년 11월 국군 20연대가 장흥군에 파견돼 진압 작전을 했고,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은 1950년 10월 장흥지역을 수복해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자 색출 작전을 벌여 이들 민간인을 사살했다.
민사14부는 한국전쟁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 33명이 국가를 상대한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유족에게 위자료 상속분 100여만~1억7천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그해 10월 군경이 다시 수복 후 공비 토벌 작전을 벌여 주민을 검거한 후 재판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 광산군(현 광산구) 본량면 주민 등을 살해했다.
진실화해위는 광주시 광산구의 진실규명대상자 24명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했고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6천800여만~1억7천200여만원 위자료 지급을 주문했다.
원고들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행된 후 전남 화순군 이서면과 너릿재에서 총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가족들은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