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채상병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염영선 도의원(정읍 2)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 부결 규탄 결의안'을 4일 채택했다.

염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41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또다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를 믿고 귀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은 산산이 찢겼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의회는 채상병의 죽음에 한 치의 억울함이 없고 책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을 명확히 밝힌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