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으로 쓰기 위해 인출한 현금 수억 원을 들고 도망갔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회삿돈 현금 3억 들고 도주한 50대 구속…"빚에 시달려"
청주 청원경찰서는 4일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은행 앞에서 동료가 회삿돈을 인출하러 은행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차량에 있던 인출금 6억1천만원 가운데 3억3천만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사업장은 고물상에게 구리 물품을 사들인 뒤 이를 압축해 금속공장에 되파는 곳으로, 고물상들과 관례적으로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탓에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은행을 돌며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끈 채 기차를 타고 경기도 광명역으로 도주한 뒤 역 물품 보관함에 가방을 숨겼고, 이후 인천에서 지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해 다시 돈 가방을 챙기러 내려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A씨를 이튿날 오후 4시 30분께 대전의 지인 집에서 검거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훔친 돈 가운데 수천만 원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유흥에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빚에 시달리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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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