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허위 112 신고 10여차례 반복한 40대 체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람을 죽였다는 등의 허위 112 신고를 10개월간 10여 차례 반복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포시 당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방금 사람을 죽였다.
피해자는 옆에 쓰러져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집 안에서 취해 잠들어 있는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살인했다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마다 매번 경찰이 출동했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돼 여러 차례 즉결심판을 받았음에도 A씨는 술에 만취할 때마다 습관처럼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허위신고에 대한 기존 처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보다 강한 혐의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경기 군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께 군포시 당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방금 사람을 죽였다.
피해자는 옆에 쓰러져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구급대원들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집 안에서 취해 잠들어 있는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살인했다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마다 매번 경찰이 출동했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입건돼 여러 차례 즉결심판을 받았음에도 A씨는 술에 만취할 때마다 습관처럼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허위신고에 대한 기존 처벌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보다 강한 혐의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돼 거짓으로 신고를 해 경찰력이 낭비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