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6명, 징역 8개월∼3년 6개월 실형…검찰 양형부당 항소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나 수법, 이득액, 범행횟수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선고 형량이 낮은 피고 B씨 등 2명에 대해 "이들 역시 모두 지적 장애인으로, 가져간 이득이 적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피고 6명은 지난해 1월 세종시 한 PC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H씨의 휴대전화로 몰래 570만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지는 등 그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5천500만원을 챙겼다.

또 지난해 2월 10일 오후 8시 26분께 전주의 한 모텔방 안에서 H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20만원을 결제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3월 초까지 모두 28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B씨 등 또한 전체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유죄를 구하고, 동시에 피고인 모두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