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텃밭에 양귀비 키우던 7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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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텃밭에서 불법으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울산 자기 소유 텃밭(약 30평 규모)에서 양귀비 7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역 일대에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순찰 활동을 하던 기동 순찰대는 텃밭을 가꾸러 나오던 A씨를 포착했다.
A씨를 발견한 경찰이 그에게 텃밭 소유자를 묻자 A씨가 자신이라고 답하며 범행이 적발됐다.
다만 A씨는 경찰에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한 뒤, 향후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7월까지 운영되는 집중 단속 기간 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울산 자기 소유 텃밭(약 30평 규모)에서 양귀비 7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역 일대에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순찰 활동을 하던 기동 순찰대는 텃밭을 가꾸러 나오던 A씨를 포착했다.
A씨를 발견한 경찰이 그에게 텃밭 소유자를 묻자 A씨가 자신이라고 답하며 범행이 적발됐다.
다만 A씨는 경찰에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한 뒤, 향후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7월까지 운영되는 집중 단속 기간 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성실하고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