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입영지원금 조례' 재추진…현역병만 지원 대상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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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는 김진숙(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 달 3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에게 1회에 한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방법과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1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추진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김 의원이 2021년 6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 대상자들과 형평에 문제가 생기고, 조례 내용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현역병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역병만 넣었다"며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28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당 조례안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에게 1회에 한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방법과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1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추진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김 의원이 2021년 6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 대상자들과 형평에 문제가 생기고, 조례 내용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현역병만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역병만 넣었다"며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되면 내달 28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