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 청탁 전화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도 없었다"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매·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와 최 목사는 김 여사의 비위 정황을 폭로하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접견자인 최재영 목사 앞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는다.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고?'(라는 내용의) 청탁 전화였다"면서 "청탁 전화만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에도 이 기자가 준비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데, 이때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목격해 '몰카 취재'를 기획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기자를 상대로 명품 가방 등을 구매하고 선물한 경위, 취재 및 보도 과정, 최 목사와의 소통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의 7시간 분량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공개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기자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녹취록 공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기자가 함정 취재를 계획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건 억지"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또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이뤄지면 되는 것"이라며 "함정 취재란 이유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 측은 이날 검찰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31일에는 최 목사를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고 새롭게 주장한 만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 과장과 연락한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