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2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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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이성·반인권적 훈련 강요…범행 반성 안 해"
신앙훈련을 빙자해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구속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7)씨와 김모(49)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최씨와 김씨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고 강요 행위나 방조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 권모씨가 대변 섭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비난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러 온 일부 교회 신도들은 판결이 선고되자 탄식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목사는 법정구속 전 판사에게 장애가 있는 아내를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에서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내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기합성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추가로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65)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구속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47)씨와 김모(49)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최씨와 김씨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강압적인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스스로 훈련을 한 것이고 강요 행위나 방조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변명하거나 피해자 권모씨가 대변 섭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비난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러 온 일부 교회 신도들은 판결이 선고되자 탄식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목사는 법정구속 전 판사에게 장애가 있는 아내를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에서 이듬해 10월까지 교회 내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리더였던 최씨와 김씨는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이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엎드려뻗쳐나 공원 뛰기 등의 기합성 가혹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목사는 추가로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