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현장 조사…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정지 조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서 직원 2명 방사선 피폭(종합2보)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이들 직원은 손 부위가 엑스선(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다.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손이 부은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으며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기흥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기흥 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엑스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 엑스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

직원 2명은 국부 피폭으로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등의 이상증상을 보였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다만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소견을 보였고, 염색체이상검사 등 관련 검사를 마치고 이날 퇴원했으며 앞으로 통원 치료 예정이라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원안위는 또 작업자 면담과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