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윤혁 17억원대 사기…검찰 "징역 6년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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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윤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디셈버는 2009년 데뷔한 남성 2인조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받았다.
윤씨는 2019년부터 한동안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윤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디셈버는 2009년 데뷔한 남성 2인조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받았다.
윤씨는 2019년부터 한동안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