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반기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시범 도입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로 안전·품질 강화한다
제주도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신규 공공 건설 공사 가운데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사업 4∼5개소다.

도로나 하천 정비, 대형 건축물 공사 등의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영상 촬영 계획을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상 촬영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해야 하며, 공사 전경은 고정식 관찰 카메라(CCTV)와 드론을 활용해 구조물이 완성되는 모습을 담아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공사나 고소작업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 등은 중요 공사로 별도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자재 반입부터 설계도에 따른 시공 순서, 작업 방법, 검측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록할 계획이다.

도는 동영상 기록을 통해 설계도서 준수 여부와 안전 규정 이행 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영상 분석을 통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유지 및 보수 단계에서도 영상 기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민간 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영상 기록 제도 도입으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견실하고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