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4월 이후 13곳 적발, 솜방망이 처벌에 단속 한계

충북 옥천의 대청호 수변구역이 불법 영업 중인 카페와 펜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청호 주변 불법 카페·펜션 우후죽순…버젓이 광고까지
일부 업소는 '남다른 호수뷰'를 자랑하는 광고물까지 버젓이 내건 채 호객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옥천군 군북면의 대청호 기슭에는 올해 초 지상 2층짜리 대형 카페가 들어섰다.

이곳은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돼 음식점(일반·휴게)이나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이 업소는 법망을 피해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받은 뒤 대형 주차장과 야외 접객시설까지 갖춰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주변 도로 곳곳에는 상호와 위치 등을 알리는 광고물까지 내걸려 있다.

한 주민은 "한적한 호수뷰가 소문나면서 주말에는 카페를 찾아오는 차량들로 혼잡이 빚어질 정도"라며 "크기 차이만 있을 뿐 호수 주변에 이런 업소가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지난 4월부터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이런 형태의 카페와 펜션 1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부분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받은 뒤 불법 영업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쳐 단속의 실효성을 잃게 한다.

실제 적발된 업소 중 1곳은 2019년과 이듬해 2차례 고발됐지만 각각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물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곳 말고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 5곳이 이미 1차례 이상 고발 이력이 있는 업소들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처벌이 약하다 보니 적발되면 벌금을 물겠다는 식으로 배짱영영을 한다"며 "현행 법이나 행정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옥천군은 이번 단속에서 대청호에 불법 계류시설(선착장) 등을 설치한 채 수상레저영업을 한 6곳도 적발해 운영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