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비용 아닌 투자"…김관영 전북지사, 기업에 당부 편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도내 기업에 "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자"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그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4월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14명이며 이 중 8명이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서한문 수신처는 도내 기업 2만5천762곳이다.
김 도지사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일터에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경영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이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법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인이 많다"면서도 "이런 와중에도 산업재해 예방에 힘을 모으고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고용노동부 등과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내 사업장의 안전 설비,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그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4월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14명이며 이 중 8명이 중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서한문 수신처는 도내 기업 2만5천762곳이다.
김 도지사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일터에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경영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산재예방을 위한 투자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이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법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인이 많다"면서도 "이런 와중에도 산업재해 예방에 힘을 모으고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고용노동부 등과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내 사업장의 안전 설비,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