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추경안 제출에도 의회 임시회 미소집…군-의회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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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무대응으로 군민 피해" vs "인사협약 종료로 업무 볼 직원 없어"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가 올해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과 인사 교류 중단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군이 2차 추경안을 제출했는데도 의회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아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의령군은 지난 13일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 시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까지 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번 추경안에 1차 추경안 당시 의회가 삭감한 예산 88억원에 66억원을 더한 154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의회의 무대응으로 군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등 군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지난 인사 업무 협약 종료에 따라 양 기관 인사교류가 중단돼 업무를 볼 직원이 없다"며 임시회 미소집 원인을 군에 돌렸다.
앞서 군은 의회가 1차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지난달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이 나서 "구체적인 삭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군은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하면서 의회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 3명을 복귀시키며 갈등이 심화했다.
/연합뉴스
의령군은 지난 13일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가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 시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 현재까지 의회는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이번 추경안에 1차 추경안 당시 의회가 삭감한 예산 88억원에 66억원을 더한 154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군 관계자는 "의회의 무대응으로 군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등 군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지난 인사 업무 협약 종료에 따라 양 기관 인사교류가 중단돼 업무를 볼 직원이 없다"며 임시회 미소집 원인을 군에 돌렸다.
앞서 군은 의회가 1차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지난달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이 나서 "구체적인 삭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군은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하면서 의회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 3명을 복귀시키며 갈등이 심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