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과거 기준대로 강행 땐 1400만 개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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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주관,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시장 신뢰 제고 위해 상법 개정해야"
"밸류업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시장 신뢰 제고 위해 상법 개정해야"
"밸류업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처럼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나와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간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나와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간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