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고발당한 여에스더…'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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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받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씨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 씨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사건을 수사해 왔다.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씨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 씨의 고발장을 접수 받아 사건을 수사해 왔다.
여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