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경 불법행위 증거 없어"…일부만 손배책임 인정
모욕사건 당사자, 사건수사 검경 손해배상 청구 기각
식당 손님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받은 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을 결정한 경찰과 검사 9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피고인 2명에게 총 6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3월 전남 담양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로 신고돼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됐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의 무고와 경찰과 검사의 불법행위로 억울하게 모욕 사건 재판을 받아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B씨 부부가 이 사실을 부인하는 법적 대응 등을 하지 않아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기관 관계자 9명에 대한 청구는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3명, 모욕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결과를 결재한 경찰관 3명, A씨의 무고 고소 사건 등을 기각 결정한 검사 3명 등이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수사·결재 경찰관 3명은 A씨가 앞서 별도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나머지 경찰관과 검사에 대한 청구도 이들의 사건 처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