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부 책임이죠"…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비용 70% 가입자 부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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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출산 크레딧'의 비용을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가입 기간을 더 쳐주는 제도이다.
출산, 군 복무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골자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 수령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문제는 현행 출산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반재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크레딧 해당자가 노후에 수급 연령(2024년 현재 63세)에 이르러 국민연금을 받게 됐을 때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할 뿐이어서 체감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게다가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은 출산 크레딧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딧 소요 재원의 30%만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에 대한 재정 충당 방식을 규정한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 제3항(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에 근거해서다.
그런데 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 결국 가입 기간 인정에 따른 지출 재원을 보험료를 내는 다른 가입자가 짊어지는 셈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한 연금기금을 출산 크레딧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100% 국고지원이 일반적인 만큼 우리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요구에 맞춰 출산 크레딧과 관련, 지금 같은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출산 크레딧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을 현행 30%보다 더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가입 기간을 더 쳐주는 제도이다.
출산, 군 복무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게 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골자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 수령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액은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문제는 현행 출산 크레딧이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크레딧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반재정으로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크레딧 해당자가 노후에 수급 연령(2024년 현재 63세)에 이르러 국민연금을 받게 됐을 때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그 기간의 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할 뿐이어서 체감하는데 한계가 뚜렷하다.
게다가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은 출산 크레딧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딧 소요 재원의 30%만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에 대한 재정 충당 방식을 규정한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 제3항(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에 근거해서다.
그런데 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된다. 결국 가입 기간 인정에 따른 지출 재원을 보험료를 내는 다른 가입자가 짊어지는 셈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한 연금기금을 출산 크레딧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100% 국고지원이 일반적인 만큼 우리도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요구에 맞춰 출산 크레딧과 관련, 지금 같은 사후 지원이 아니라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출산 크레딧에 대한 국고 부담 비율을 현행 30%보다 더 확대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