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대통령 수행중 쓰러진 외교부 국장, 퇴직 후에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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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대통령의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외교부 김은영 국장이 조만간 퇴직하더라도 의료비·간병비 일부는 계속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18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의료비(공무상요양비) 상당부분과 간병비를 지원받았는데, 퇴직 이후에도 이런 지원은 유지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김 국장이 퇴직 이후에도 퇴직연금 수령이나 필요시 장해연금·간병급여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측과도 필요한 협조와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직원들은 조만간 김 국장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던 2018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다 쓰러졌다.
이후 김 국장은 질병 휴직을 내고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직무에 복귀할 만큼 회복되지 못했고, 현행법상 최장 5년인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퇴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18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의료비(공무상요양비) 상당부분과 간병비를 지원받았는데, 퇴직 이후에도 이런 지원은 유지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김 국장이 퇴직 이후에도 퇴직연금 수령이나 필요시 장해연금·간병급여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측과도 필요한 협조와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직원들은 조만간 김 국장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던 2018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수행하다 쓰러졌다.
이후 김 국장은 질병 휴직을 내고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직무에 복귀할 만큼 회복되지 못했고, 현행법상 최장 5년인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서 퇴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