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 마을 품은 인천 연수구, 사회통합 조례 제정
인천시 연수구는 외국인과 내국인 상생을 위해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에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정책을 실행해 주민 상생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내·외국인 사회통합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번역 기능을 갖춘 외국인 전용 누리집도 만들 예정이다.

구는 최근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내·외국인 간 사회적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자 조례를 마련했다.

특히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은 2015년부터 외국인 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전체 주민 1만2천800여명 가운데 65% 이상이 외국 국적자다.

연수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는 있었지만 사회통합으로 내·외국인 간 상생을 도모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최초"라며 "내·외국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