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재판서 증인신문 두고 검찰-증인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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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시 부시장 증인 출석…민감한 질문에 "잘 기억 안 나"
검찰 측 "증언거부권 사유에 해당 안되는데 증언 거부" 발끈 20일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성남시가 성남FC 구단 창단을 검토할 당시 부시장을 지냈던 박모 씨가 2022년 검찰 조사 때 한 진술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법정 증언을 두고 검찰과 박씨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 전 부시장이 이날 검찰 신문에서 2년 전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진술과 달리 민간한 질문에 말을 바꾸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성남시 부시장을 지낸 박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
박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부시장을 지냈다.
검사가 "2022년 조사 때 증인은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6급)의 검토를 거쳐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는 시 내부보고 체계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부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안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검사의 추가 질문에도 그는 2년 전 조사 때와 달리 "기억나지 않는다"고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발끈한 검사가 "증언거부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인신문 내용은 녹취하고 있다"며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충질의 과정에서 검사가 재차 "2년 전 증인이 조사받을 당시 성남시 내부보고 체계와 관련해 시에 문제 제기한 적 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박 전 부시장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는데 그런 말을 했는지는 가물가물하다"라고 했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0년 7월 "전임 집행부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200억원을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라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한 검찰조사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2년 전 검찰 조사 때는 당시 성남시가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날 법정 증언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가 증인신문 내내 2년 전 검찰 조사 때와 달리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사는 박 전 부시장에게 증인선서를 한 만큼 사실과 달리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한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받고 2년이 지난 내용이라 이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은 것이지요"라고 묻자 박 전 부시장은 "그렇다"고 했다.
성낭FC 후원금 관련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2013년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성남 일화 프로축구단 인수 검토작업을 했던 안산시의 당시 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 측 "증언거부권 사유에 해당 안되는데 증언 거부" 발끈 20일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성남시가 성남FC 구단 창단을 검토할 당시 부시장을 지냈던 박모 씨가 2022년 검찰 조사 때 한 진술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법정 증언을 두고 검찰과 박씨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 전 부시장이 이날 검찰 신문에서 2년 전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때 진술과 달리 민간한 질문에 말을 바꾸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어 성남시 부시장을 지낸 박 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했다.
박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부시장을 지냈다.
검사가 "2022년 조사 때 증인은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6급)의 검토를 거쳐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는 시 내부보고 체계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전 부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안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검사의 추가 질문에도 그는 2년 전 조사 때와 달리 "기억나지 않는다"고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발끈한 검사가 "증언거부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서에 기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인신문 내용은 녹취하고 있다"며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충질의 과정에서 검사가 재차 "2년 전 증인이 조사받을 당시 성남시 내부보고 체계와 관련해 시에 문제 제기한 적 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박 전 부시장은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는데 그런 말을 했는지는 가물가물하다"라고 했다.
박 전 부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0년 7월 "전임 집행부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200억원을 LH 등에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라며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한 검찰조사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2년 전 검찰 조사 때는 당시 성남시가 지급유예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날 법정 증언에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가 증인신문 내내 2년 전 검찰 조사 때와 달리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검사는 박 전 부시장에게 증인선서를 한 만큼 사실과 달리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에 한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를 받고 2년이 지난 내용이라 이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은 것이지요"라고 묻자 박 전 부시장은 "그렇다"고 했다.
성낭FC 후원금 관련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2013년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성남 일화 프로축구단 인수 검토작업을 했던 안산시의 당시 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