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과태료 처분 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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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紙)류 상품권 환전이나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 후 부정거래가 의심되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단속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는 지(紙)류 상품권 환전이나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 후 부정거래가 의심되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단속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