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해 합병승인"…메이슨 ISDS 판정문 전문 공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가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 전문을 15일 공개했다.
공개된 판정문은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국문 판정문이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천7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6년여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약 438억원·당시 환율 1,368.5원 기준)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공개된 판정문은 A4용지 333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 전문과 국문 판정문이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약 2억 달러(약 2천73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6년여간 심리한 결과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약 438억원·당시 환율 1,368.5원 기준)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