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가맹점 등록 취소
강원도, 상반기 상품권 부정유통 실태 일제 단속
강원도는 이달 31일까지 강원상품권 부정 유통 실태를 일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상범 사회적경제과장은 "강원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