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성고속도로서 트레일러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입력2024.05.09 11:16 수정2024.05.09 11: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9일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 방면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과 차량 일부가 소실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와 소방관 등 40여 명을 투입해 오전 10시 39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당국은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란 동조' 쪽지 붙인 고교생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난 쪽지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경북경찰청은 10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의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인 ... 2 "한국인 언어·수리·문제해결력 OECD 평균도 안돼"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등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런 내용의 국제성인 역량조사(Programme for the Internation... 3 '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