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기소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소재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흉기를 구매한 뒤 산책로에서 이유 없는 칼부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아울러 전치 16주 중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