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인 줄 몰랐다" 항소 기각…제주공항 밀반입 최대 규모

4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00억 상당 필로폰 수하물로 밀반입' 외국인 2명 징역 10년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茶)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원 상당으로,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다.

피고인들은 들여온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필로폰 반입 고의가 인정되며 범행 내용과 규모,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