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김현, 방심위 항의 방문…"속기 누락 의혹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김현 당선자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속기록 누락 사태와 관련해 방심위를 항의 방문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통신소위 때 외부 업체의 속기 미이행 사고로 회의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사과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조선일보·문화일보의 유튜브 콘텐츠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영상 44건 등 총 49건에 시정 요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의결됐다.

최민희, 김현 당선인은 이날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서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들을 만나 방심위 내부적으로 모든 회의에 대한 녹음 시스템이 없는지, 해당 업체는 왜 속기하지 않았고 현장에 설치했던 녹음기 2대도 동시에 고장이 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방심위 측은 업체 측의 실수가 맞고 방심위 사상 이런 일은 처음 발생했으며, 매년 조달청을 통해 업체를 바꿔서 계약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을 해지할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당선인은 사무처 관계자들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방심위의 관리 소홀도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사태 파악을 위한 연락을 전혀 안 했다고 한다"며 "무풍지대 방심위에서 연속적으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 이 일도 터진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가 국가로부터 심의 위임을 받은 기구인데, 특정 언론 표적 심의에 몰두한 결과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당선인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관련 심의 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부담으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게 누군가 지시한 게 아닌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방심위와 방통위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두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방심위 개혁안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속기업체는 당시 속기사가 과실로 인해 회의록을 40%밖에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시정 요구, 재발 방지책 요구를 하고 미이행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