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방부, 최전방 진먼다오 中해경 진입에 즉각 대응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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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해경의 대만 관할 최전방 도서 진먼다오 해역 진입에 대해 대만 국방부가 즉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7일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중국 측의 '상시 순찰'과 관련한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방부는 대만 해순서(해경)가 중국 해경선의 진먼다오 금지·제한 수역 진입 상황과 관련해 표준 절차와 돌발 상황 처리 원칙에 따라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오판, 충돌, 정세 악화 등을 회피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안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 기관의 허가 없이는 중국 선박과 민간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이 대만의 금지·제한 수역과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FIR) 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2년 10월 7일 양안 조례에 따라 금지·제한 수역 설치를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양측 법 집행 기관이 해당 수역의 법 집행 임무 및 해상 구조 협력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 거리는 약 200㎞이지만,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과는 불과 4㎞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대만 당국의 단속 중 발생한 자국 어선 전복·어민 사망 사건 나흘 뒤 이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해경선을 동원해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강행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세계 최대 국제 수송로 중 하나로 '공해'인 대만해협에서 영해·접속 수역을 주장하려는 사전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만언론은 중국 해경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2월 18일, 2월 24일(2차례), 3월 15일, 4월 29일, 이달 3일 등 총 6차례 상시 순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중국 측의 '상시 순찰'과 관련한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방부는 대만 해순서(해경)가 중국 해경선의 진먼다오 금지·제한 수역 진입 상황과 관련해 표준 절차와 돌발 상황 처리 원칙에 따라 실시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 오판, 충돌, 정세 악화 등을 회피하고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안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무 기관의 허가 없이는 중국 선박과 민간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이 대만의 금지·제한 수역과 타이베이 비행정보구역(FIR) 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2년 10월 7일 양안 조례에 따라 금지·제한 수역 설치를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양측 법 집행 기관이 해당 수역의 법 집행 임무 및 해상 구조 협력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진먼다오는 대만 본섬과 거리는 약 200㎞이지만,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과는 불과 4㎞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중국은 지난 2월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대만 당국의 단속 중 발생한 자국 어선 전복·어민 사망 사건 나흘 뒤 이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해경선을 동원해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강행했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세계 최대 국제 수송로 중 하나로 '공해'인 대만해협에서 영해·접속 수역을 주장하려는 사전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만언론은 중국 해경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2월 18일, 2월 24일(2차례), 3월 15일, 4월 29일, 이달 3일 등 총 6차례 상시 순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