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관리비 수천만원 빼돌려 빚 갚은 겁 없는 60대 실형
업무상 보관하던 빌라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청주 내수읍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와 수선비용 명목으로 받은 지자체 지원금 등 공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리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017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2천여만원을 횡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 돈의 행방을 증빙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금을 모두 소비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