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민희진, 배임죄 성립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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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산서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정식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고발 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등이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 대상자 중 한명으로부터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혔다는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으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고 하이브는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도 "뉴진스를 실제 이탈시켜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려 했다'는 말만 있을 뿐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하이브가 말하는 배임의 대상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는데, 법조계는 이러한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권을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도어 경영자이고 대표이사이므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영권 탈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에 배임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하이브가 함께 문제 삼았던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는 "계약서가 정말로 유출됐고, 계약 내용이 영업용 자산이기에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8일 경찰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용산서는 고발장 검토를 마친 뒤 정식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고발 사건의 경우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에 착수하는 만큼 고발인 조사와 관련자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등이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 대상자 중 한명으로부터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민 대표가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경영진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혔다는 것이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등이 논의됐으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고 하이브는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와 하이브 측 설명을 종합했을 때 민 대표가 설사 '경영권 찬탈 계획'을 세웠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박훈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을 했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서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도 "뉴진스를 실제 이탈시켜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려 했다'는 말만 있을 뿐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하이브가 말하는 배임의 대상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는데, 법조계는 이러한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 경영권을 갖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도어 경영자이고 대표이사이므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영권 탈취 행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기에 배임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하이브가 함께 문제 삼았던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 변호사는 "계약서가 정말로 유출됐고, 계약 내용이 영업용 자산이기에 회사에 손해가 간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