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월말 결정날 듯
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대학측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 측의 계약 위반"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2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국가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학정원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 대학과의 사법상 계약을 언급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생들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인 만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이달 말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종료 후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 "현재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