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사받는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 자발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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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매각법 제정 반발속 EU 조사에는 일단 '꼬리 내리기'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관여하려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집행위는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개로 틱톡에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이 보고서도 제출했다.
틱톡은 같은 날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제정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EU 조사는 아직 초반인 데다 자칫 불필요한 자극으로 유럽 내 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다.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대형 플랫폼이 이 법의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돼 특별 규제를 받는다.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
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관여하려 한다"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보상 기능'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당시 집행위는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개로 틱톡에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이 보고서도 제출했다.
틱톡은 같은 날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제정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EU 조사는 아직 초반인 데다 자칫 불필요한 자극으로 유럽 내 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다.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대형 플랫폼이 이 법의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돼 특별 규제를 받는다.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