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

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

‘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하야도 워터게이트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법 방해 정황이 드러나서다.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시도도 성추문 증인 등을 통한 사법 방해 조짐이 발단이었다.

한국 형법에는 사법 방해죄가 없다. 사법당국이 20년 넘게 입법 추진 중이지만 불발됐다. 판·검사의 범죄 입증 책임을 피의자에게 떠넘겨 방어권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만만찮아서다. 논란은 충분히 검토하되 권력형 사법 방해만큼은 대책이 시급하다.

백광엽 논설위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