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들고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피해 지원 신청 방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홈페이지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 대상자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1만5433명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