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명백한 선거법 위반", 이성권 "성찰부터 하라"
'693표 승부' 부산 사하갑 총선 결과 놓고 여야 공방
제22대 총선 부산 지역구에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사하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현역 의원과 당선인간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포문은 693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열었다.

최 의원은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은 성립하지도 않은 무고죄 고소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아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당선인과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한 관변단체 전 회장과 두 차례 나눈 통화내용 녹취록 발췌문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공격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당선인은 TV 토론에서 해당 관변단체 전 회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통화내용을 보면 이 당선인이 통화 상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도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발췌문은 보면 이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해당 관변단체 전 회장과 전화 통화에서 "○○ 회장님이 우리 사하구 전체에서 가장 파워가 세시니까.

진짜 사하갑에서는 특히 ○○회(관변단체 명칭)도 역할이 중요한데…."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 당선인은 선관위가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는 선관위가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몰돼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양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이 당선인이 제기한 세금 체납 주장과 관련해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사업하던 때 두 차례 세금 체납이 있었지만, 고지 즉시 납부했다"면서 "이 당선인이 마치 내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하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겼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2일 이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693표 승부' 부산 사하갑 총선 결과 놓고 여야 공방
이 당선인은 이날 낸 의견문에서 "최인호 의원이 사하갑 주민의 준엄한 심판과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민심을 왜곡하는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최 의원 주장은 억측에 기댄 악의적인 정치공세의 재탕이었고 사하갑 주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하갑 유권자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지난 8년간의 국회의원 활동이 부족해서는 아니었는지 깊은 성찰부터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은 50.39%,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49.60%를 얻었다.

표 차이는 불과 693표(0.79%포인트)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