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허위 등록해 인건비 챙긴 어린이집…공익신고자에 4천700만원

올해 1∼3월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약 8억2천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권익위가 이 기간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68건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 23건(34%), 연구개발(R&D) 6건(9%), 산업 6건(9%) 등이었다.

보상금 지급액 기준으로는 고용(총 2억8천여만원), R&D(1억9천여만원), 복지(1억1천여만원), 의료(8천여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신고 사례도 공개했다.

신고자 A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원장, 매일 조기 퇴근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로 속여 부정 수급한 교사 등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8천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약 4천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 B씨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숨겨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한 업체 운영자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벌금 및 보조금 약 2천300만원이 환수됐고, B씨는 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이 신고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적극적 신고로 공공기관이 그간 70억원에 달하는 국가 수입을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보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자 68명에 8억2천만원 보상금 지급
/연합뉴스